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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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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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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하셨던 것에 불과한것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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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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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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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범 처벌법 위반 ^통정하여^ 의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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