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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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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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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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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세밀하게 결정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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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소송 승률 어디서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제 법 제도적으로 변호사의 승률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률을 공개하는 등 행위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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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계약상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1호실분과 어떤 분쟁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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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부터 해지된다는 단통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2014. 10. 1.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나, 2024. 12. 26.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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