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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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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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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자유롭게 출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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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전남편한테 안가게 하는방법이있나요? 아이키워준 조부모한테간다던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을 갖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실제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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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이나 통신내역 등이 나와서 이를 확인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미 한참 전에 확인했음에도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찜찜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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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시 답변서보다 준비서면에 더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모두 담아 자세하게 쓰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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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겠으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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