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적부심 심문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하는 것을 인용될 경우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