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으로 신고시 질문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속운행하고 있어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로인해 도로에서 앞차가 정차하고 내려서 욕하고 그럤다면 보복운전 신고가되나요? 클락션을 먼저 울렸는데 몇초이상 누르면 보복운전 신고가 안되나요?? 규정이 있으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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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적을 울리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행만으로 경적을 울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이 되려면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했어야 하고, 단지 정차하여 욕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클락션을 몇초 이상 눌렀다고 보복운전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