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