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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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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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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정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관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음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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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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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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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증으로는 대체가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으시면 상당한 위험은 감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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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용어중에 사기적인 부정거래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위계나 기망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1402403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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