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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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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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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소송 할 때 성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는 7월 이후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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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죄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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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동생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한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아니고 가족인 동생이 같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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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끼리 싸우다가 상대학생이 칼로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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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바로앞에 세탁소가있는데 집안으로 냄새가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생활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화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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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조희대대법관이 하는행동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맞는행동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편파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이를 심사하는 상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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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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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문콕을 당했는데요. 생각보다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코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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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한 후 월세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월세만 지급하시거나 계약 종료시에 일시에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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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벽지가 찢어졌는데 나갈때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 벽지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벽지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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