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끼리 싸우다가 상대학생이 칼로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유학생과 말다툼끝에
점점심하게 되자 유학생이 칼을들고
상대학생에게 협박을 하자 한국학생은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한국학생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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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미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자체가 가볍지 아니하고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피해자인 한국학생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