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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 불법전입 묵인한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방조죄로 처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이단 종교를 강요하는 지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주택인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고 있어요. 철거비용을 줘야 보증금을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형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돈도 보내셨고, 상대가 포장까지 한 상태라 취소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거래취소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일방적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연대보증 관련 허위채무 주장 및 신용정보회사의 지속적 연락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해당 업체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단 서류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 연락과 압박성 문구가 ‘업무방해’나 ‘사적제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범죄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가 맞다면 부친을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토킹범죄와 협박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별다른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을 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려주는 통지(내용증명 등)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의 경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받고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 안돌려줘서 허그로 받았는데 이거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해지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유수유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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