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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전 직장에서 장비 수리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그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요구를 하는지 등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막무가내로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미지급 등 사유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오니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이라고 해도 타인명의로 임차한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차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예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아직 거래가 완전히 파기된 상황도 아니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물건 지급을 요구하시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오히려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월세 옵션 고장 수리비 임대인이 비용 거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주장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억지를 쓰는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수리기사의 확인이 있다면 소송에서 무난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가액 및 승소비율 등을 따져보았을때에는 대략적으로 본다면 약 7~800만원 정도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업·회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회사를 설립할 때 법률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자본과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에 대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쉽게 하면 실체없는 법인이 난립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우유 배달 위약금 부르는데로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도 위약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구두로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저격한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해당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라면 질문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이거 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0년간 보호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은 임대차관계를 갱신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는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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