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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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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명예훼손·모욕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고소장 양식 고소이유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행피해를 받으신 그간의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컨대 가해자를 언제 어떻게 만났고,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어떻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이혼 상속 등 가정 관련 분쟁을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른 특별한 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등 가정내에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밀접한 인적관계가 결부된 것으로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적 사정이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후에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시가스는 두 곳을 동시에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주민을 속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관리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더 많이 받았으니 배임이 될 이유가 없으며, 피해를 본 입주민은 속아서 돈을 더 많이 낸 것이니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임차임의 사정을 봐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끝내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금 몰취가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며 소송이 된다면 틀립없이 승소가능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합니다. 임대인 합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종료일이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고, 보통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해도 사악이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합의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라이터 절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백칠십만원 소액인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은 채권입니다. 강제집행 결정문도 받았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24일 작성 됨
Q.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하는 행위 역시 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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