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찰의 구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