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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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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후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나 재설치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정상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이며 그 비용도 매매금액에 포함된 것임에도 시설이 고장나 작동이 안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 또는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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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에서 인식, 인용, 의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자면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흡연을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았으나 설사 불이 붙더라도 어쩔 수 없다(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인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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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거리에서 좌회전 5톤 지게차와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직진 차량을 좌회전 차량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인정될 상황으로 보이며, 최소 9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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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주웠고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신 사정도 확인됩니다. 이 경우 비록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반대로 말하면 질문자님이 지갑을 취득해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갑의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하여 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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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 악화 염려를 사유로 근무 부서 배치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이미 질병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에서 입사하는 것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는 병원의 진단서를 기초로 본인의 판단이 우선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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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일자와 계약일자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대금이 이체가 된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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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로 서로욕했는데 고소가 들어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욕을 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문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되겠으나,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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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그 아이들이 질문자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입양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친부가 있고, 양육비도 지급하는 상황이며 친권도 친부에게 있다면 아이들의 성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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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세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 대화이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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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찰의 구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317327337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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