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되었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못하나요?
만약에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유지가 안된 사항이니 청구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의 의료비 진단비 또는 수술비등의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되기전의 사고나 질병의 진료나 치노비는 실효가 되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부활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효유예기간중이라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하여 청구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아서 계약 해지가 되기 전까지 보험실효상태에서는 최대 1개월정도까지는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두 달이 연체가 되는 경우에 효력이 정지되는 이른바 실효 상태가 되는데요. 이 실효상태는 보험계약의 완전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으나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실효가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납입 최고장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내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납입최고를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납입최고에는 보험료 계속 안내면 보장 못 받는 걸 확실히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납입최고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상태라도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납입최고장을 보낸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발생한 사고는 효력이 적용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의 경우 납입최고일은 15일에 7일을 더한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미납 2개월분에서 최대 3개월까지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납입최고장을 보험사에서 보냈는데 보험계약자가 주거지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로 인해서 납입최고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가 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계약자는 이사를 갔을 때에는 사후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효 상태를 정상계약 상태로 되돌려 놓는 실효 계약 부활시에는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장 효력이 중단되어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는 보장을 못받는 상태이기때문에 실효중 사고또는 질병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전 사고,질병은 실효중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유지가 안된 사항이니 청구가 못하나요?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었다하더라도 실효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실효기간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중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청구 불가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효 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 사고라면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되더라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이라면 실효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이전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하여도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되기 전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청구가 가능하며, 실효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실효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실효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을 부활시킨 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 전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효 기간 중에는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질병 혹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단, 실효된 보험이라 하시더라도, 실효되기 직전! 즉, 정상유지중이었던 기간중에 치료받으셨다면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는 할수는 있지만 보험료 미납에 의한 실효가 되어서 효력이 정지 되었기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되기 전에 발생한 질병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시려는 사고(상해, 질병)가 보험 실효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실효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 이후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설계사 자격증 프로필에 인증해놓았습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실효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이 실효일 이후이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실효전 치료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보장기간내 보험사고로서 청구 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이 실효(효력이 상실됨)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1) 사고가 실효 이전에 발생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되었더라도 보험이 유효했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
다만,
실효 전에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한(보통 3년) 이내라야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일로 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 못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
(2) 부활(효력 회복)시켜 놓고 청구해 볼수도 있어요.
(중요)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되는게 원칙이라,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유지할 보험이라 부활시킨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꼭 청구해 보세요!
제 경험이 몇번있는데요. 실제로 모두 지급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참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실효 후 3년 이내)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을 부활(복원) 시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정상적인 유지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는 실효상태에서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 발병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부활 하더라도 면책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점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보험기간내의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기에 실효일 이전(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날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사고일이 기준이라 날짜가 실효날 이전인지 이후 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청구는 보험을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일어난 사고, 치료건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