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1년 9개월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로 협의하여 이번달 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하는게 있다면 미리 하고 싶습니다.
한달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 한곳과 이전 회사 둘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1년 9개월 상용직 종료 이후 한 달 계약직 근로를 하신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는 상용직 기준으로 월 8일 이상/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1달 이상의 기간을 근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또한 계약직 근무 직후,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셔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 뿐 아닌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므로, 현 직장을 퇴사하시면서 이직확인서를 미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도 당연히 접수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그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수 없으므로, 종전에 다닌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근로지에서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 달만 아르바이트 하였으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