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고깃집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연휴에 며칠 가게가 쉬어서 쉬었는데 급여른 받을때 안나온 날 급여는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No work No money라는 개념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명절에 가게 전체가 쉬는데도 급여가 삭감된다면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명절은 우울한 날이 될듯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추석연휴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쉬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월급 차감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이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추석 명절이 유급휴일이므로 급여 삭감 없이 전부 받으실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한다 해도 법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깃집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연휴에 며칠 가게가 쉬어서 쉬었는데 급여른 받을때 안나온 날 급여는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명절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