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년 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그만둔다고 할 때 새로운 해의 연차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새로운 해의 연차는 1년을 근무할 때 주어지는 연차인데, 왜 열흘 근무한 직원에게 1년치 연차를 인정해야 하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년 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그만둔다고 할 때 새로운 해의 연차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새로운 해의 연차는 1년을 근무할 때 주어지는 연차인데, 왜 열흘 근무한 직원에게 1년치 연차를 인정해야 하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를 부여받는 것임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입사라고 할때
2021.1.1~12.31 11개의 연차가 발생
2022.1.1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23.1.1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24.1.1되기 전에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이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이 된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퇴사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전 연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근로의 보상으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21. 1.1. 입사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3.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1.1.부터 22.12.31.까지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22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23년 1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일로부터 10일 지난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의 대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1년간 80% 출근시 1년 1일 되는 날 15일
1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 근무기간은 고려 대상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10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2년하고 1일만 근무하여도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율을 기록하면 1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전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가 주어지는것이므로, 1년+1일을 근로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한꺼번에
발생하게되는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2년을 넘었으니, 1년에 발생하는 15개, 2년에 발생하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입사하고 11개월간에 발생하는 11개까지,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하면 최대 41개에서 사용분을 빼고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2. 1.1. 입사인 경우 '22.12.31 까지 총 11일이, '23. 1.1. 에 계속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2년 + 몇일을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추가 몇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22. 1.1. 입사인 경우 '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41일이 됩니다 11+15+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해의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