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재직증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에서 그러한 결재라인에 따라 재직증명의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