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무조건 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취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