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장사천왕
장사천왕

연차발생일에 퇴직금도 발생 하나요?

계약직 입사일이3월8일인데 연차가 늦게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단기직으로 입사를 해서 몇일밖에 안했지만(3개월동안 6일정도 근무) 1년 연차 발생일이 12월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날짜에 퇴직금도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과 퇴직금 발생은 별개의 문제이고 연차를 왜 12월 18일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경우 내년 3/7까지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인 3월 8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가 먼저 부여되었다고 하여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근무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월8일 입사라면 내년 3월 7일까지는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이3월8일인데 연차가 늦게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단기직으로 입사를 해서 몇일밖에 안했지만(3개월동안 6일정도 근무) 1년 연차 발생일이 12월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날짜에 퇴직금도 발생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일 근무한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동안 6일 근무를 하셨다면

    한달에 2일을 근무하신건가요?

    그렇다면 퇴직금, 주휴, 연차, 발생 대상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