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연봉 관리직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회사와 합의하셔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무급휴업이 결정되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2개월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