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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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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연봉 관리직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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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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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회사와 합의하셔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무급휴업이 결정되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2개월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