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밤 10시이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밤 10시 이후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연장가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연장가산+야간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밤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시간당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임금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1.5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 이전까지는 1.5배, 22:00부터 06:00까지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받게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즉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이 또한 통상임금의 1.5배로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 6시간(중간에 휴게시간 30분 부여되야하는데 이 점 확인 필요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로 2시간


    이렇게 할증된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2시~24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로 시급에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시급에 1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고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며, 밤 10시 이후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추가로 0.5배 지급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만원이고 18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8-24시까지는 6시간 근무의 1.5배인 9만원

    22-24시의 근무에 대한 기본수당은 위 연장시간에 포함되어있으니 2만원의 0.5배인 1만원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로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 야간 중복으로 2배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