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 인 이상 사업장은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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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시 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해고된 경우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등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는 서면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 인 이상 사업장은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