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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추진 중이거나 생길 가능성은요?

10년이상 유지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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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논의중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추진 중이거나 생길 가능성은요?

      10년이상 유지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 따른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확대되어 적용되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비롯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서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그러므로, 4인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4인 기업도 연차휴가가 적용되게 변경 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