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사업상 리스크를 두고 오로지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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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 즉 당연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만료,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생산물량 감소만으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만 해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사정 등 경영상 해고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미래 불확실한 경영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해제 조건을 다는 것은 인정되지않으며 동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물량 감소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