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메이드일 6일하고 급여부분
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진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만 일하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석 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1달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되어 퇴사일은 1개월 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6일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배제한 상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체불금품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락을 피하는 경우 수배가 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