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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메이드일 6일하고 급여부분

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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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진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만 일하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석 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1달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되어 퇴사일은 1개월 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6일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배제한 상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체불금품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락을 피하는 경우 수배가 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