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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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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퇴직후 언제까지지급받을수있나요?

9윌말일 퇴사했는데 퇴사확인과관리소의 사정으로 연차와퇴직금이11월15일에서 20 일사이에 나온다고합니다 일찍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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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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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0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윌말일 퇴사했는데 퇴사확인과관리소의 사정으로 연차와퇴직금이11월15일에서 20 일사이에 나온다고합니다 일찍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도와주세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지연합의가 없는 이상,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된 기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장 기한 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