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퇴직후 언제까지지급받을수있나요?
9윌말일 퇴사했는데 퇴사확인과관리소의 사정으로 연차와퇴직금이11월15일에서 20 일사이에 나온다고합니다 일찍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0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윌말일 퇴사했는데 퇴사확인과관리소의 사정으로 연차와퇴직금이11월15일에서 20 일사이에 나온다고합니다 일찍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도와주세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지연합의가 없는 이상,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된 기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장 기한 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