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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쇠오리252
길쭉한쇠오리252

권고 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엄청 큰가요?

근 10년 정도 10인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후 여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엇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퇴사를 결정햇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잇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겟다고 하네요

그 불이익 이라는게 아주 큰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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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권고사직이 아닌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데 회사 협조받아 신청)

      추후 근로자, 회사 모두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잇다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겟다고 하네요

      그 불이익 이라는게 아주 큰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불이익과 별개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