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건물에서 잠을 자면 자는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잠자는 시간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면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언제든지 응하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로 수면을 숙직실에서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개인사정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건물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자는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나요? 아닌가요? 경비원의 업무 중 주차관리업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숙식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 또한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 자는 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휴게시간 내에 업무를 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는 시간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