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며,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