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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고양이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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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매장 관리 및 판매 + 간단한 Md로 일하기로하고 했는데 현재는 카페 제조 업무까지 하는 중 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는 저희가 오프라인 스토어인데 추 후 온라인만하게될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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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변경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최종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근로자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 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액 등의 사정없이 업무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업무를부여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