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매장 관리 및 판매 + 간단한 Md로 일하기로하고 했는데 현재는 카페 제조 업무까지 하는 중 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는 저희가 오프라인 스토어인데 추 후 온라인만하게될수도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변경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최종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근로자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 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액 등의 사정없이 업무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업무를부여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