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인 00 문화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외에, 자체 내규로 1년의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것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관계기관의 해석을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제2항에 따라 '지방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복직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시작시점과는 관계없이, 그 종료 시점이 자녀의 나이가 만9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으로, 자체 규정의 일부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재단 인사규정 제39조(복직) 에 지방공무원법과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 00재단 인사규정 제39조(복직) ①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단 규정을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는 관계 없이,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만9세 또는 초등학교3학년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으로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평등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정식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기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휴직사유가 소멸(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이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15-0826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내규에 따른 약정 육아휴직은 별도의 복직사유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정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 만 9세 내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므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만9세 또는 초등학교3학년 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