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 입사, 25년 6월 8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5일이 되며,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총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중 월 발생 연차와, 1월1일 선지급된 연차개수가 이에 미달된다면 미달되는 개수만큼 추가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6월 2일 퇴사시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며, 6월 2일 퇴사시에는 만 1년만 근무하였을뿐 그 다음날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