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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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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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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여부에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이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는 주휴일이 5월 8일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4월 28일 ~ 5월 2일 출근하신 것으로보아 월~금 출근,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 주휴일 날자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주신대로 30일에 결근하였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갔다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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