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신고하려는데 관두고하는게좋을까요 관두기하루전이나 근무할때하는게좋을까요?
최저임금안주고 주휴안줘서신고하려는데 신고할때 관둔다음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관두기전에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퇴사 후에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과거 3년치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3년 이내라면 퇴직 후 진정 접수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후 모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조사 공문이 나가고 사용자 측의 인지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계속근로해야한다면 퇴사후 하는게 낫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지급일부터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주휴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신고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