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스케줄상 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무일 또는 휴일로 설정되어있음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있습니다. 스케줄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는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실시할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