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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감많은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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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만 지정이 되어 있어 계약은 했지만 그 안에 식사와 휴게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사시간제외 휴게시간1시간을 보장해달라 요청드리게 된다면 현재 계약한 급여관련하여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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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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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그 안에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 부여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휴게시간을 같은 의미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보통 식사시간으로 활용하며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게부여를 원한다면 그 만큼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2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6일을 그렇게 일하면 주52시간제 초과가 됩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임금을 깎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12시간 임금을 받고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될 시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시간 중 이미 1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이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1시간 휴게시간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추가 휴게시간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과 별개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