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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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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육아휴직 1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주 복귀가 다가오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하지 않고 본인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때 육아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함)

회사에서 서류를 잘 받아놓는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쪽에서 과태료나 감사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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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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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며 무심코 지인에게 흘린 말로도 신고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각됩니다.

    근로자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내부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단,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것이 진단서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 후 건강상의 사유가 해제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귀책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고용지원금이 일부 중단되거나, 외국인고용허가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3. 결론,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허위라면 법위반이 되고, 사실이더라도 고용조정(감원)에 대한 정부지원 페털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질병이 심하면 질병퇴사 처리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진단서(실업급여 받기 위해 보통 3개월 진단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나, 휴직 종료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일종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사에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