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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망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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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8시출근을하고 5시30분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0시쯤에 15분을쉬고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3시에 15분을쉬고 5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2025년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이 모자르거나 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한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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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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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9시간 30분을 체류하는 중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중으로 일8시간 근무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무)

    현재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근로시간이 7.5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하신 내용만 보면 점심시간 1.5시간에 기타 휴게시간 0.5시간(30분)으로 총 2시간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