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 하게될 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6개월 단위라 퇴직금 미지급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 재계약하여 총 1년을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한 공백 없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계약서상 ‘기간제’인지 여부보다 실제 근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 근무했다면 1년간의 근로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6개월을 재계약하여 근로를 마칠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약기간 반복, 갱신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곧바로 갱신되어 연달아 1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약단위가 아니라 계속근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고 합산하여
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에 단절없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 근무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계약서, 재계약 과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재계약했다면 퇴직금은 첫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