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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 하게될 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6개월 단위라 퇴직금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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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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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 재계약하여 총 1년을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한 공백 없이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계약서상 ‘기간제’인지 여부보다 실제 근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연속 근무했다면 1년간의 근로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6개월을 재계약하여 근로를 마칠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약기간 반복, 갱신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곧바로 갱신되어 연달아 1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약단위가 아니라 계속근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고 합산하여

    1년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에 단절없이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 근무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계약서, 재계약 과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재계약했다면 퇴직금은 첫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