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이 있는 1년 단위로 임원계약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12월, 2024년 1월~12월, 총 두 번 계약을 하되 중간에 끊기지않고 계속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2023년분 퇴직금(1년)+2024년분 퇴직금(1년)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 직전 3개월로 2년치를 산정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2회 반복했더라도 근로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2년'으로 보아 퇴직금을 일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맞고 2번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었다면 퇴사 직전 3개월로
2년치를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을 통하여 2년간 근무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아 아니라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 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어야 되고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명목상 임원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