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공휴일 출근 시 1.5배의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일 공휴일 출근 -> 대체휴무 1일 부여
이런식으로만 제공되면 문제 있나요?
노동부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1일의 휴일대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5일치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특히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위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만 대체하거나 근무한 이후에 대체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교환하는 경우라면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1로 상호 대체 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통상의 근무일, 대체일은 휴무일이 되어 이에 따라 근태처리시 문제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하여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5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1:1로 바꾸는 대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