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한다고 생가하면 되나요?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이나 해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발생 관련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 1년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12.16. 발표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그 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 초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한 해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는 이런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시 이전 1년에 대한 대가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1년을 근무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년 근무 후 1일이라도 근무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입사일로부터 366일 근무할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시일자 : 2021-12-20
【질 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 시】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되며, 80% 미만 출근 시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1.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4.1.1.~24.12.31.까지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25.1.2.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