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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한다고 생가하면 되나요?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이나 해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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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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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발생 관련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 1년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12.16. 발표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그 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 초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한 해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는 이런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시 이전 1년에 대한 대가가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1년을 근무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년 근무 후 1일이라도 근무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입사일로부터 366일 근무할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시일자 : 2021-12-20

    【질 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 시】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되며, 80% 미만 출근 시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1.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4.1.1.~24.12.31.까지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25.1.2.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