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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부유한천혜향
지금도부유한천혜향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알바한지 딱 한달 됐는데 3주 뒤에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알바천국에 3-6개월로 올렸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고 알바천국에 올리는 것도 다 돈내고 하는거라고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라더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후 기분도 별로고 나름 예의차려서 3주 전에 말씀드린건데 이런 껄끄러운 상태로 3주 더 어떻게 일하나싶기도 하고 새로운 알바 구할때까지는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해요. 그냥 이번주부터 당장 안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도의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그리고 첫날 일한거는 배우는 기간이기때문에 알바 그만둘 때 70프로만 준댔는데 원래 그래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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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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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관련)

    근속기간이 1달인지 그 이하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이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퇴직과 관련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 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노사간 합의하여 퇴직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구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원만하게 퇴직일정을 조정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임금 관련)

    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내용을 유추할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첫날 근무는 교육이므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간이 업무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목적의 교육이거나 순수 교육 과정인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정한 교육지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교육일뿐 근로수행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그 실질이 근로제공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 계약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사업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효력 발생 전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3주뒤로 합의가 된 경우하면,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회사에 이로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이 가능하오나, 70프로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6 개월 근무예정으로 채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70% 지급은 법위반 입니다.

    3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날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임 직원을 구할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예고한 3주가 되면 후임 직원의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

    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7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70%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체결할 때라도 대충 예상되는 근로 기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질문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질문자님께서 알바에 채용되기 위3개월 또는 6개월 일한다고 했다면은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

    아울러 퇴사를 하려면 엄격히 말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승낙 없이 3주 전에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70%를 주든 80%를 주든 최저임금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만일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