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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사랑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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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했고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나와있고 사업주의 사직승인이 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책임을 물게 될 일이 있을까요? 업무환경, 시스템, 연봉, 면접 때 들은것과 너무 상이하고

야근도 하기싫은데 돈줄테니 야근해라 강요당해서

답이없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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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문구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하고, 그 손해와 질문자님의 퇴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무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수습직원의 퇴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자유이지만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일의 기간동안은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결근에 따라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론적,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30일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희망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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