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했고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나와있고 사업주의 사직승인이 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책임을 물게 될 일이 있을까요? 업무환경, 시스템, 연봉, 면접 때 들은것과 너무 상이하고
야근도 하기싫은데 돈줄테니 야근해라 강요당해서
답이없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문구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하고, 그 손해와 질문자님의 퇴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무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수습직원의 퇴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자유이지만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일의 기간동안은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결근에 따라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론적,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30일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희망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