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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장난기있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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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 해고예고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연락이 오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달라고 요구하니 센터장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센터장에게 받아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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