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센터장이 해고예고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연락이 오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달라고 요구하니 센터장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센터장에게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센터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위임된 경우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사용자에게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해당 센터장이 사용자에 포함된다면 해당 센터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상대방 즉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센터장이 그러한 인사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권한이 어떠한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지급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나 센터장이 해고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책임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