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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30시간 알바는 퇴직금 안주나요?

카페알바를 월~금요일까지 하루6시간 근무한지 8개월째 입니다.4대보험을 안너주고 3.3%빼고 급여 받습니다.원래 가입 안되나요?그리고 8개월동안 지각한번 안했고 다른직원 자르고 나서 사람이 없어서 한달 3번만 풀근무를 해달래서 하기로했는데 제가 알람을 못들어서 1시간을 늦었는데

정말 미안하고 어쩔줄 몰라서 죄송하다고 몇번했는데도 실장이 실망이라고 하고 죄송한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그만두라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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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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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카페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 1번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30시간 근무 중이고 8개월째 일하고 계시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 3.3%의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지각과 해고: 단 한 번의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 번의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반복적인 지각이 있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지각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