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느 것을 최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인이 입사시 근로 계약서외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중에 근로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1 년에서
1일(하루) 모자라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서류는 정확하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기진다고
되어 있음)
이런 경우는 어느것을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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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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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다른 서류와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둘 중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에 입각합니다. 형시적인 서류보다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이 중요하며, 실제 근로 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형식적인 서류에 따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의 계산은 실제 근무한 일 수로 산정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추어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