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시 월급계산과 연차보상
회사에서 주5일 7시간 3번 11시간 2번 하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일년 유효근무시간을 계산하니 한달 174시간이 나와서 174시간이후의 초과근무 수당에 1.5배를 주기로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그날 근무시간을 0으로해서 174시간이 안넘어 버리니 초과수당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 자료를 제시하고 싶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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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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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4시간은 1주 40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이므로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할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7*3+8*2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한 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포함된 계약형태)을 정해둔 경우엔 셈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상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야 발생합니다. 연차로 인해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