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 아는 방법?
작은 회사입니다. 현 직장 대표가 직원의 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세금 신고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보통은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대표가 제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전 내역도 확인이 되나요?
굳이 확인하는 게 아닌, 회사 절차 등으로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등의 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정보이므로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을 통하여는 개인의 동의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사업주가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직장의 이력은 근로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제출하였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상기 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으나,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대표가 직원의 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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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은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 시 관련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대표가 직원의 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전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원천징수명세서를 낸다거나,
경력증명을 위해 고용보험가입이력 등을 제출할 경우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